FTA로 인해 개정될 법률은 '세 가지'
복지부, 국회비준 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 추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6-18 19:34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개정해야할 법령 및 규정 및 고시는 총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후 개정돼야 할 법률은 먼저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와 관련해 약사법, 동법시행열 및 시행규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및 벌칙 등을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및 동법시행 규칙은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 및 절차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부칙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기구)설치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절차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 추진 일정은 국회비준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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