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개정해야할 법령 및 규정 및 고시는 총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후 개정돼야 할 법률은 먼저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와 관련해 약사법, 동법시행열 및 시행규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및 벌칙 등을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및 동법시행 규칙은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 및 절차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부칙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기구)설치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절차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 추진 일정은 국회비준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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