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시험 부적합, 조작된 생동시험자료 첨부서류 제출 등으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의약품 등 제조업소 26곳이 무더기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 식약청은 2006년도 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 위반 제약사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제조업소 14곳, 의약외품 제조업소 5곳, 화장품 수입업소 5곳. 의료기기 업소 1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단속결과 한국알리코팜은 치옥트에이치알정이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00여만원을 부과명령 받았으며,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명령조치됐다.
정우약품은 락토코딜정, 신쾌환 등 2품목이 원료시험 미실시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덕제약은 동덕자하거융모조직가수분해물, 동덕자하거엑스, 동덕자하거추출물 등 3품목이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광고, 첨부문서에 변경사항 미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표시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3월 및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667만원 부과처분 받고, 판매업무정지 1월의 된서리를 맞았다.
유영제약은 라미트정, 세클린캅셀, 에펜손정, 타미론정, 프로리드정, 디나졸캡슐, 아세필캡슐 등 7개 품목이 제조위생관리지준서 미준수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대전청 약사감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절반정도 수준(2005년 4분기 43개업소 적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소 약사법 위반 행위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받기: 2006년 4분기 행정처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