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치료보호명령제'도입
식약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 개정 방침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2-21 10:23   수정 2006.12.21 23:19

치료보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도 11월 현재 마약류투약자 치료보호 환자가 364명으로 전년 동기(335명) 대비 9% 증가하는 등 치료보호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확인하거나, 약물 등에 의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171명에서 올 11월 현재 364명에 이르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의 이러한 추세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일반 범죄자와 달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인식하여 사법당국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고, 식약청에서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자발적 입원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청은 마약류투약(사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앞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에서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보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보강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한 치료보호 기능을 강화하며, 퇴원 후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회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현재 1개소에서 연차적으로 3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약(斷藥)을 위한 마약중독자모임(NA: Narcotic Anonymous) 등 마약경험자간의 상호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치료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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