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허 5년 연장시 6조 막대 손실"
12월 4~8일까지 5차협상, 의약품 가격 폭등 주장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2-07 10:52   

한미 FTA 5차 협상이 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특허를 5년 연장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약 6조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하며,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5차 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약은 한미FTA타결이 의약품 가격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에 동의한 것을 강조하며 의약품 가격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냈을때의 요구사항과 제도도입 수용 후 요구사항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 강한 반발을 미국이 보이고 있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내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겠냐는 의견이다.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 라는 목표와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해 줄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요구이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절대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건약측은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는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건약은 강하게 반발했다.

건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실시에 따른 새로운 약가시스템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현행 가격에 80%로 가격이 조정되고 복제(제너릭) 의약품도 연동되어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의약품가격의 절감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이룰수 가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6조가량의 금액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연장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의약품의 출시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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