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확정'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규개위 통과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1-01 13:07   수정 2006.11.02 06:56

앞으로 약국개설자를 비롯해 한의원 개설자도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안 제27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한약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방병ㆍ의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한약사용을 위하여 한방병 의원에서도 한약규격품을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의원 10,142곳, 한약조제약국 5,832곳을 포함해 18,347곳이 한약재 소비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은 전체 한약재 소비기관 중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2005년 12월 14일 개최)에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를 합의 한바 있다.
  

또한 약사회 등 관련단체 등은 개정안과 관련 규격이 정해진 한약재에 대해서만 규격품을 사용토록 하고, 규격품 사용과 관련이 없는 한약제제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최종 개정안에서는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행위는 완제 의약품의 배합 등의 방법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격품 사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5년 의수협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9,300억 규모의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개위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며,  한약재를 구입ㆍ사용하는 한방병ㆍ의원 전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료기관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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