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사후환급의 경우 건보공단이 환자관할 보건소에 직접 환급조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액상한제도에 따라 의료비 지불 및환급과정에서 보험급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국고)과 300만원 초과분 사후환급(공단)시 '이중지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고액진료비 등 국고지원(사전지원)과 건보공단 지원(사후환급)에 대해 별동의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적용'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원래대로 시행되고 '사후환급'의 경우 에는 환자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의 지원(환급)을 받을 경우 사후환급은 건보공단이 환자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직접 환급 조치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16일 '저소득층 암환자 건보적용 항목 전액지원 추진'이라는 일부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배포자료를 통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암 환자로 확진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소득 15%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항목중 본인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