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함유 한약제제 안전성 문제없다"
복지부, 일부 의사주장에 해명자료 통해 밝혀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12 14:42   수정 2004.08.13 09:45
복지부는 마황함유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부 의사들의 지적에 대해 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을 감안할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마황함유 한약제제의 경우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9.3 : 61.4) 이하의 수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민주의사회가 미국 FDA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제한 조치(2003.12.30)를 근거로 국내 한방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분류를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미국의 조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조치이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황함유 한약제제의 경우 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9.3 : 61.4) 이하의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OTC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마황함유 제품관련 미국 FDA의 조치(2003.12.31 보도)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가 함유된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미확보(significant or unreasonable risk of illness or injury) 사유로 판매 금지됐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으로서 사용이 불가하며 에페드린 함유 식품에 대해 지속적 단속(수입식품 검사 실시)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민주의사회(회장 선욱)는 이에앞서 알레르기, 위장장애, 간독성 등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10월30일 위해성을 경고한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방감기약 목록을 발표하고 약국에서 비교적 구입이 손쉬운 한약 성분 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 처방이 가능한 전문약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의사회가 밝힌 품목현황에는 한방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단미제와 엑스산제가 41품목, 복합제 23품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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