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네프라민주 등 5품목 유통금지
식약청, 수거검사결과 품질부적합 판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12 13:49   수정 2005.06.13 17:38
중외네프라민주 등 4개사 5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 제조번호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이 2004년 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가지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 제조번호에 대해 유통·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 제조번호 품목은 해당 제약사에 통보 화수(반품)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품질 부적합 판정은 받은 품목은 △중외제약의 중외네프라민주(제조번호 AQF3AD, 사용기한 2005.11.3) △한국위더스제약의 우림황련해독탕엑스과립(제조번호 71050302, 사용기한 2006.6.24) △환인제약의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 25㎎(제조번호 3602, 사용기한 2006.4.29) △경방신약의 무통환(제조번호 H441032, 사용기한 2007.6.30)과 비선환(제조번호 S441166, 사용기한 2007.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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