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기금 법제화 추진
김근태장관, "올 정기국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주력"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12 11:01   수정 2004.08.12 11:10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기금 마련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12일 MBC 시사대담프로인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 법제화 마련 및 PPA 파장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장관은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해서 관계자 문책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문책을 혼내준다 이런 의미에서 문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감기약은 파장과 관련한 국민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는 불성실하게 또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 사용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구제기금을 갖추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의료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실수로 인한 피해구제 등을 쌍두마차로 밀고 나가면서 국민에게 부작용을 어떻게 확인할건지 또 어떻게 신고할건지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오는 법안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건가를 둘러싸고 견해차에 있어서 90년대 중반부터 입법예고가 이미 돼있었는데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해 올 정기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 김장관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뿐만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소비자입장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럴 때마다 부작용 사례를 연락하고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해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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