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파장 식약청 공무원 문책 불가피
복지부,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09 11:12   수정 2004.08.09 11:15
PPA 함유제제 판금조치 파장과 관련 식약청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PPA 관련 종합대책 및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PPA 성분 함유 감기약과 관련한 국민불안과 사회적 물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해 발생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PPA 관련 부작용 정보 입수후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소홀히해 이번 조치까지 후속 행정처리가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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