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의약품 안전대책 발표 시점인 2001년 7월 이후에 무려 13개 품목의 PPA 함유 제제가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최근 판매 금지된 PPA 함유 의약품 166 품목 중 지난 2001년 7월 이후, 신규 허가를 받은 해당 품목을 조사한 결과 13개가 새롭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재희의원은 "2001년 당시 식약청은 PPA 함유 의약품 가운데 하루 최대복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을 금지했으며, 100㎎ 이하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뇌졸중 위험성 경고' 문구를 넣고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며 "식약청이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쪽에서는 허가를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전재희 의원의 설명.
특히 전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PPA 함유제제 유해성 연구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인 6월 25일 이후에도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등 식약청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지난 7월 20일에도 PPA 함유 의약품에 대해 신규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전재희 의원의 지적이다.
전재희 의원은 이와관련 "식약청은 같은 PPA 용량을 함유한 의약품 판매를 당시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 함유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병 주고 약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