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난립이 약업계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품목도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최근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품목도매를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도매업소 창고면적 제한 규정이 조만간 부활될것이 확실시 되면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품목도매상을 제도권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식약청은 실제로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부정·부량의약품 유통들의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면적 부활 등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부활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품목도매를 양성화하는 대신 관리및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추진중인 의약품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의약품법에는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의 경우 의약품 '품목'에 일종의 판매권리를 주는 것으로 품목 도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도매업체에서 판권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품목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 시켜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품목도매상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시설기준 부활에 따라 정리될 수 밖에 없는 품목도매 양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적인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일반판매업 허가제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될경우 식약청이 강조하고 있는 공급자와 유통판매업자 간 기능·역할을 구분하게 되는 한편, 전문제조업 육성(M&A 촉진), 제조업 가동률 제고, 유통(도매)업 경쟁력보강(M&A 유도), 물류선진화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될 경우 품목도매는 당연히 설 땅이 없어진다"며 "이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도매들을 제도권안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