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진흥통해 노인복지 증진
정부, 연내 진흥법 제정 노인요양보장 강화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16 16:42   수정 2004.07.16 16:43
정부는 연내에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 노인요양보장제도와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정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치매·중풍 등 장기간의 재활·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고 아울러 유료 요양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의료·요양서비스, 복지용구·용품,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 등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오는 10월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생활용품·기기·시설 및 노화장수과학 등의 R&D, 금융지원방안 등 실버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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