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전산심사 혼란속 강행 
감성균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14 10:07   수정 2006.09.14 14:58
시행 첫달 유예기간…9월부터 삭감 실시
약제비 삭감기준 `유동적용' 논란 예고
병용금기 근거 미비 소비자 마찰 우려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한 배합금기 등 약물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의약계의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7월 조제분(8월 접수분)부터 적용, 다소간의 혼란 속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13일 “의약계가 각각 1년과 2개월의 유예기간과 시범사업 등을 요청했지만 각 단체의 합의를 얻어 당초 예정대로 7월 조제분, 즉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약 한달간은 약제비 삭감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경고'나 `권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배합금기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제한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것은 8월 조제분(9월 접수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계 이의 제기 50여개 성분 일단 제외

심평원은 당초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의약계가 임상적 효능의 특수성 인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50여개 성분은 당분간 전산심사 과정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현재 이의가 제기된 50여개 성분에 대한 목록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이들 성분은 극소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는 만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루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72개 성분에 대한 내용이 각 청구 S/W를 통해 제공된 만큼 당분간은 전산점검에서 제외된 성분에 대해 의약사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 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 및 치료기간, 중복약물과 투여금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지만 `이의제기' 성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DUR제도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삭감기준 50∼100% 고무줄적용 `혼선'우려

약사의 경우 병용투여함에 따라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금기약을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행위 수가(조제료, 복약지도료)의 50%∼100%가 심사 조정된다.

의사는 금기약 처방의 책임을 물어 외래관리료의 50%를 삭감 당한다.

반면 처방한 금기약을 약사가 확인하고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국의 조제비용, 약값, 외래관리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심평원의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 조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이 병용금기 약 처방 시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및 행위료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내놓은 데 대해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한 것은 엄연한 잘못된 처방으로 평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약품비 및 행위료는 100% 삭감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배합금기 성분이 일부 처방됐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질환에 따라 임상결과 또는 관례적으로 처방되는 성분이 있는 만큼 삭감기준을 차등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의 주장은 아직 검토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용금기 객관적 자료 미비…마찰 우려

개국가는 약제 전산심사 시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이미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학술적 문헌 등 병용금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칫 병용금기 성분의 처방과 조제시 의·약사간 불가피한 갈등도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현재 이들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한때 약국체인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 팜밴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일부 병원에는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합금기 등에 대한 약제전산심사를 포함, DUR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이하로 억제시 1조원 이상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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