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소 고발조치
식약청, 유메코 등 4개업소 적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28 10:26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무허가로 주름살제거 수술용실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주)유메코 등 4개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거·폐기 조치토록 하였으며, 도주한 국제메디칼 등 4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밀수하였거나 의료용결찰기로 위장하여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술 없이 주름편다, 주사 없이 젊어진다"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지방청은 소비자들이 주름살을 없애 젊게 보이려는 등 성형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러한 불법 의료기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단체에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는 이와같은 불법 의료기기가 통관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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