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콜린알포 환수율 100%→20%…"효과 입증 못하면 전액 환수해야"
전종덕 의원 "환수조건 공개·재평가 공고일부터 적용해야"
강청희 "취지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 있어…복지부와 협의해 처리"
전하연 기자 │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16 14:48   
전종덕 진보당 의원(왼쪽)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회 생중계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율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100% 환수를 제시했지만 제약사와의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환수율이 20%로 낮아진 만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환수 원칙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와 조건부 환수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올해 경도인지장애 임상 재평가에서 주분석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건보공단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12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환수 협상 명령을 내렸을 당시 건보공단은 100% 환수율을 제시했다.

제약사 측은 10% 안팎을 주장했고, 이후 공단이 50%까지 환수율을 낮췄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재협상을 거쳐 최종 환수율은 20%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당시 공단 급여상임이사였던 강청희 이사장에게 공단이 처음 100% 환수를 요구한 이유를 물었다.

강 이사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100%”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 의원은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20%로 내려갔느냐. 내려간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율을 20%로 낮춘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환수 대상 급여비의 80%는 제약사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수 대상 기간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환수 대상이 임상시험 승인 이후 처방분으로 설정돼 그 이전에 지급된 급여는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체결한 조건부 환수계약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조건부 환수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6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와 설글리코타이드 성분은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스트렙토키나제의 경우 2024년 9월 환수가 완료됐고 설글리코타이드는 이달 환수가 예정돼 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적용된 환수율이 다른 약제의 환수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이 구체적인 환수계약 조건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상호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돈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라며 “효과가 없는 약에 쓴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향후 환수계약 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환수 대상 기간을 재평가 공고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00%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건보의 역할은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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