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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메틸페니데이트를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약물로 오인해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인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다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여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보고하는 등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점검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불법 게시물이 적발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8월 실시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집중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월까지 총 1882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능 등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해 의료용 마약류가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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