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의약품 과대광고 등 56곳 적발
서울 식약청, 102품목 고발 등 조치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11 08:14   수정 2005.06.14 15:14
서울 식약청은 지난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6개업소(102품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 41개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업소 10개소 등이다.

서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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