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시 약가차액의 3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품목'이 5월말 현재 815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집계한 ‘저가약대체조제인센티브지급대상품목’에 따르면 인센티브 품목은 생동성이 인정된 1,172품목 가운데 815품목으로 4월말보다 3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줄었다. (자료참조 : www.yakup.com)
이 중 1성분에 1성분만 존재하는 품목과 대조약으로 선정된 품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대상 저가약은 765품목이다.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으로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대원제약 대원아시클로버정 ▲한국위더스제약 에날정 ▲대우약품공업 히알산점안액 등이다.
또 자진취하 품목은 아주약품의 심바트정200mg과 한국파마의 레보솔피리드정 2품목이다.
반면 약제급여목록 미등재된 품목과 주사제등을 포함한 357품목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