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 표방하며 일반식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대거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 혼합 섭취)’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올리브유와 삶은 달걀 섭취)’ 등을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명 연예인·약사 추천 영상이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제품 약 60만 개, 총 1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올리브유 혼합 제품에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명 비만치료제 명칭을 빗대거나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영상으로 자사 판매페이지 연결을 유도했다. 숏폼 영상에서는 ‘지방 배출’, ‘단기간 급속 감량’ 등 수위 높은 허위 표현을 사용한 뒤, 식약처 단속을 피하고자 연결된 자사 판매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
특히 부당광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하는 폭리 사례도 확인됐다. 매입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0,0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다이어트 심리를 악용해 과도한 유통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여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