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별 제조 신고 지방청 위임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령 공포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31 12:49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의료기기 품목별 신고 권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는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대학의 장 등이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품목별 제조·수입의 신고,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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