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품목 보험급여 변동 6월1일 시행
신설 9, 삭제 142, 변경 130품목 등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14 16:34   수정 2004.05.14 16:52
내달 1일부터 총381품목에 대한 급여변동이 이뤄진다. 이번고시를 통해 9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130품목이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6호, 2004. 4. 26)를 개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내용은 신설은 9품목, 변경은 130품목, 삭제는 142품목, 비급여변경은 91품목,비급여삭제는 78품목이다.

단 보험약에서 삭제되는“별표3“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료 받기 :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6월적용 보험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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