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제약사 행정처분과 관련 딜레마에 빠지면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면할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게 됐다.
이와관련 복지부, 식약청, 제약협, 도매협 등 정부및 업계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식약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처리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수십여개 제약사의 처벌 여부 등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복지부를 비롯, 제약협회및 도매협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유통일원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제약및 도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거래로 적발된 제약업체들의 행정처분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식약청이 복지부및 관련업계와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 사건이 향후 큰 파장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명단및 품목 리스트를 보내고 제약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나, 선뜻 처벌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제약-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모호한 점등이 많은 데다가, 약사감시 차원이 아닌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실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만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처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십여개 제약사를 무더기로 행정처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간과할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확인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4개 종합병원의 직거래 사실 확인서 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병원-제약사간 쌍방 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제약업체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식약청이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만약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다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에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고민이다.
이번 사태가 제약업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경우 식약청은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나 사후관리를 실시할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있지 않을 뿐더러, 약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렸다"며 "복지부가 유통일원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제약사 처벌은 불가피하나, 어떠한 지침과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점이 명분이 서지않는 다는 판단이 들 경우 제약사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