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의 품질 인증 사업과 관련 식약청 및 관련단체들이 '한약 품질인증'은 식약청의 고유권한이라며 조항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 및 약사회 등 관련단체는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한약진흥재단이 한약 및 한약재 품질인증사업을 관장할 경우, 식약청의 의약품(한약·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의 한약 품질인증 업무 규정과 관련, 이 규정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의약품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수행한다'는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조항이라며 이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한약진흥재단의 품질 인증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18조에는 한약진흥재단의 사업 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 지원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 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 인증 권한을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약재 및 한약은 의약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품질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식약청의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한약재 품질 허가·인증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일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이 조항은 약사회 등 관련단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품질인증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등 관련단체도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법 13조의 규정에 의해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수한약재 등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모법이 정한 재단의 설립목적(기술진흥 지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한약진흥재단 사업을 명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18조 2항을 삭제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만을 살려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또한 한약진흥재단이 품질인증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단 이사장은 식약청장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 식약청 및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정리될 지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