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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핵심 안건들을 공개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대 정원 조정, 법적 강제성을 띤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라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
가장 관심을 모은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 추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7년에는 약 4,262명에서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의대 정원을 조정하되,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배정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현장에 남도록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수요도 이번 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함께 반영하기로 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2월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사제'가 구체화되었다 .
의대 입학 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 등 전폭적인 학비 지원을 받는다 . 해당 지역 출신(중·고교 졸업)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
졸업 후에는 특정 지역(서울 제외 9개 권역)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이나 타 지역 수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재발급 또한 남은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
이는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것을 의식하여,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다.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측의 피해가 공제·보험 등을 통해 전액 보상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경과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무분별한 소환 조사를 막는다.
설명 의무화 및 보험 가입: 대신 의료진에게는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때의 사과나 위로 표현은 재판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또한,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강화했다. 시민패널을 구성해 '의료사고 안전망'과 '통합돌봄 체계'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친다 .
1월 중 의료 취약지(거창, 평창, 신안 등)를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지역순회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전원 지역의사로 배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을 도입한 것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10년 의무복무'의 위헌성 논란 가능성과 '의료사고 형사면책'에 대한 환자 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 말 제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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