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과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신현희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의한 ‘셀프 심사’로 인해 심의의 중립성이 침해되고, 의료적 근거 없이 환자의 진료를 8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신 실장은 특히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진 중심의 심사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정”이라며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강조하듯,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 등이 참여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