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가 신설되고 치료보호기간도 12개월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정의 신설과 더불어 치료보호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의 마약류중독자가 무료치료혜택을 받게 되므로 금년 7월9일 부터는 마약류중독자의 입원치료는 물론 외래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보호기간도 종전에는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중독자의 개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약사법으로 관리되어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 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03년10월1일)됨에 따라 동 약물에 중독된 수많은 환자들도 금년 7월20일부터는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무료치료가 가능해지게 됐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 치료보호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마약류 퇴치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