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품목중 82개 평균 7.5%
복지부는 2003년도 약가재평가를 통해 재평가대상 344품목 중 23.8%에 해당하는 82품목에 대해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을 평균 7.5% 인하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평가로 인하 약가인하
약가 재평가대상 총 344개 품목중 8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7.5%인하되고 20%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모두 8개에 달했으며 인하품목중 오리지널의약품(최고가품목)은 196품목중 46품목, 복제의약품(카피품목)은 148품목중 36품목이 각각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약 43억원의 보험의약품비를 절감, 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30억원, 나머지 13억원은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덜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 국내사의 경우 재평가 적용대상 280품목중 71품목이 인하(절감액 23억)되었으며 외자사는 64개 대상품목중 11품목이 인하(절감액 20억원)됐다.
△약가재평가제도란
약가재평가제도는 최초 보험약값이 책정된 이후 가격산정 여건의 변화를 매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혁신적신약의 약가산정방식은 선진 7개국의 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정평균가방식을 적용하는데 A7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이다.
참고로 A7 조정평균가방식은 〈공장출하가(판매가의 65%)+부가세+유통거래폭〉의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
2003년도에 실시된 약가재평가의 대상의약품은 99년 1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사이에 최초로 등재된 성분의 의약품이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은 이후 등재된 품목도 포함하여 재평가하였다.
재평가 기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A7국가의 약가를 조사한 후 혁신적신약 약가산정방식을 적용한 후 현행 상한금액보다 낮게 산출된 경우에 그 차액의 1/2을 인하하는 방식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