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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관리할 인력 운용에 나선다.
심평원은 1일 '2024년 지출보고서 제도 및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인력파견 용역' 긴급 입찰공고(제2024-86호)를 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약사법 제47조와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를 조사하고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지원 요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중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신속한 계약 수행을 통해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12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번 긴급 입찰 공고는 4월 8일 오전 10시 마감되며, 오전 11시 개찰된다.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과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이다.
용역 인원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관리 업무지원요원' 10명과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 요원' 2명으로 총 12명이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관리 업무지원요원'은 지출보고서 지출보고서 데이터 검증 및 분석과 통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제출 독려 및 민원 응대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지출보고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비식별 점검을 지원하고 정정 요청 반영 여부 점검 및 공개 과정 관리 제반 업무도 맡는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 요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리와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선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민원을 응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개함으로써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실명과 영업 전략이 담긴 임상시험 정보-연구 정보와 책임자 실명은 비식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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