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의약품 범죄수익, 환수 추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징역 3년 이상 피의자 대상 수익 환수 준비…마약류 오남용 수사권 확보도 노력중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2-14 06:00   수정 2024.02.14 06: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와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권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와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 김영조 단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조단은 올해 범죄수익 환수에 힘을 싣는다. 법원을 통해 징역 3년 이상 형을 받은 범죄자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등을 기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한 것은 1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범죄수익 관련 기준도 마련하고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려 한다”며 “대상은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에 따르면, 중조단은 지난해에만 272건의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409명, 확인된 피해 금액은 865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화제였던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현장 등을 검거하는 등 성과도 올렸다.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로 발생한 범죄수익 4억 5000만원은 환수됐다.

중조단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 및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오남용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머물고 있는 ‘특사경법’ 개정을 토대로 의료용 마약 관련 수사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김 단장은 “중앙조사단의 2024년 업무계획 중 특이사항은 의료용 마약 수사”라며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뢰했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업무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조단은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A제약사의 점안액 제조 과정 문제도 파악해, 수사 의뢰를 통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고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 단장은 “피해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으로 기소 유예할지, 약식으로 진행될지 등은 검찰이 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속 및 불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조단은 총 34명의 인원이 식품팀, 의약품팀, 서울·부산 등 지역팀, 전자적 증거물을 분석하고 확보하는 포렌식팀(Forensic)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표시법, 체외진단법 등이 특사경법에 포함되며, 자체 수사의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00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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