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회기내 가능할까…“법안 간소화해야 국회 통과될 것”
복지부, 4월까지 법 통과 가능성 무게…중개 플랫폼 문제는 해결 과제로 인식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1-08 06:00   수정 2024.01.08 06:01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가 지난해 5월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간소화시켜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들이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해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달 15일부터 시범사업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선 급‧만성 질환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공휴일이나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는 규제없이 비대면 초진 진료도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 한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확대하려고 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다 간소화해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하거나,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넣어 제도화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 ‘중개 플랫폼의 불법 행위’라고 지목했다. 그는 “현재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며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도 업체 관리감독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시범사업만으로는 관리‧감독이 불안정한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총선 전인 4월까지는 아직 법 통과 기회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4월 총선까지는 3개월 여의 기간이 남은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심사와 법제화 가능성은 복지위 양당간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측은 22대 총선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무산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새로 발의돼 제도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제재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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