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즈마’ 환자 급증에 ‘크라비트주’ 등 요양급여 신설…20일 시행
복지부,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추가 행정예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2-19 06:00   수정 2023.12.19 06:01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환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해당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안을 추가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인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주’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특히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소아에게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투여한 지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크라비트주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용법과 용량은 5세 미만의 경우 16~20㎎/㎏/일, 12시간 간격(최대 750㎎/일), 5세 이상의 겨우 8~10㎎/㎏/일, 1일 1회(최대 750㎎/일)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독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트(Doxycycline hyclate) 제제인 국제약품의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 등에 대해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 경우 투여대상은 마이코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다. 용법과 용량은 하루 4㎎/㎏이며, 2회로 나눠 복용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일동제약의 레보펙신정 또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 약제의 용법과 용량은 5세 미만의 경우 16~20㎎/㎏/일(2회 분복, 최대 750㎎/일)이며, 5세 이상에게는 8~10㎎/㎏/일(1일 1회, 최대 750㎎/일)이다. 근골격계 성숙이 이뤄진 청소년은 하루 500㎎(1일1회) 복용이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환자 수가 198만명에 육박하는 등 2021년보다 무려 1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9세 어린이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소아과 진료체계 과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감 환자는 2021년 1만4754명에서 올해 1~10월 197만9974명으로 134배 늘었고,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1만2144명에서 2만659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0~9세 독감 환자가 2021년 3322명에서 올해 63만5556명으로 약 19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높은 강도의 방역으로 감소했던 호흡기 감염병이 면역부채(Immunity debt) 현상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독감 예방 접종률은 저조하다”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소아 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특단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역부채 현상이란 계절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