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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예정됐던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약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는데, 한달 뒤인 2월 시행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음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함께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1일 약가인하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것.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실제 거래된 급여의약품 가격을 2년마다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약제 상한가격을 인하한다. 그러나 약국 현장에선 각종 인하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수많은 약제를 한꺼번에 취합‧정산하면서 혼란을 겪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공립병원과 군병원 등은 제외됐다.
또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전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도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 기간에 신규 등재된 의약품,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도 제외 대상이다. 제외된 품목은 총 2만3504개 품목 중 2839개(중복 배제)다.
지난 9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국가에는 내년 1월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고됐었다. 올해 하반기 자료 검토에 착수한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맞물린 탓이다. 하지만 2차 재평가 자료 검토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약가인하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됐다.
내년 1월 공고가 예정됐던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 대상 품목은 6000여 품목으로, 이들 품목 중 몇 개가 인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제인 위탁품목의 경우, 현재 금액의 8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 전 3000여 품목이 인하된 바 있다.
기등재약 재평가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뒤인 내년 2월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있었던 기등재약 상한금액 1차 재평가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 당초 고시한 날짜보다 5일 연기해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한다. 지난 9월에는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는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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