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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향정신성의약품보다 행정처분은 강하지만 보상체계가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란 지적이다.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경주 약제팀장은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소요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인데도 현재 향정과 보상 수준은 동일하다”며 “이는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될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와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12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한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경주 약제팀장은 마약의 관리에 대해 구입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관리함으로써 긴 소요시간과 많은 약사 인력, 높은 긴장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마약과 향정의 업무 절차나 관리의 강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행정처분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마약관리법은 대표적인 규제법으로 행정처분이 무겁고, 그 중 마약과 관련한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이 더 무겁다"고 전했다. 가령 재고가 맞지 않는 등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과실조차 업무정지 3개월이란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은 의료기관에서 수술, 마취, 중환자 치료 등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중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정 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발표한 마약류 업무량 및 실제 약사 인력 투입 현황과 지난해 대학병원 2곳의 마약류관리료 사례를 살펴본 결과, 마약류관리료의 마약류 업무수행 인건비 보상률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약사 정원은 조제와 복약상담 등 기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에 대한 기준은 없고,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약사로는 적절한 마약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도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된 이후 마약류 업무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병상수가 적을수록 약사 인력 기준은 열악하지만, 마약류 관리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 인력 비율이 높아져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에선 향정에 비해 마약 조제료가 약 9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일본 조제보수점수표에 따르면 마약은 700엔, 향정은 80엔이었다.
정 팀장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하고, 약사 법정 정원과는 별도로 마약류 관리 필수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을 분리해 적정 가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약과 향정은 업무량, 위험도 등 차이가 많은데도 보상은 동일해 마약 관리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마약 수가를 분리해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정지은 약대 교수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과 향정에 대한 접근과 관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처방을 관리‧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1인당 처방량은 줄었고,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 비율, 그에 따른 입원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마약과 향정은 접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우리나라도 약사에게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약사는 의료용 마약류 복약지도를 할 때 중독과 의존성, 잔여 마약에 대한 폐기와 반납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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