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지역보건법,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다룬다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 원안 가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2-08 06:00   수정 2023.12.08 12:15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약업신문      

e라벨링 법안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안을 비롯한 185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사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 선포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됐다. 용법과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 ‘e라벨링’ 법안으로 불린다.

지역보건법(대안) 개정안은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늘린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도 현행 의사에서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으로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당초에 590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법률안으로 간다면 개별 법률에 의해 예타 면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복지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운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도 임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대안)은 대통령 공약이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추가 검토를 요구해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의학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표준화, 치의학기술의학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기재부 안상열 복지안전예산심의관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공약사항인 거 알고 있나”면서 “기재부는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총리실이 주관해서 과기부, 복지부가 협의했다. 관계 부처가 협의한 사안을 단순히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연구 기관이긴 하지만 산업성장이 고속화되고 있는 만큼 치의학연구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사업 진행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성과 공약으로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상열 심의관은 “당초에 590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법률안으로 간다면 개별 법률에 의해 예타 면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복지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보건의료연구원 영역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규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 이를 계기로 치매예방연구원 등의 식으로 과목별 연구원이 퍼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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