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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재택의료와 관련된 제도 중 하나인 계약의사제도가 노인 다제약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검사와 처치를 허용하는 ‘건강관리’를 법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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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현재까지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은 진료가 아닌 진찰에 국한돼 시설 내에서 처치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또 2회 진찰 외 상시 진료 등에 대한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노인들의 다제약물 관리를 하기에는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계약의사가 있음에도 환자가 복용할 약을 보호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대신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계약의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계약의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협과 논의해 계약의사제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은 계약의사를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교육 필수,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계약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해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계약의사의 역할과 권한, 보상에 대해 논의해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저역할‧저권한‧저보상 구조에서 실질적인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 보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의사와 그가 소속된 간호인력에 의한 검사와 처치를 허용하고, 주2회 방문 외 비대면진료와 상시 방문에 따른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동불편 등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19세 이상 잠재적 재택의료 필요 인구를 28만명으로 추산했다. 2021년 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인구는 21만5000명이다. 또 중증 장애인 96만명 중 상당수와 말기 암환자 등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재택의료는 의사 혼자 할 수 없고 팀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인원도 외래에 비해 한정적이다. 지자체마다 1~2개의 재택의료센터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거동이 가능할 때 자주 방문하던 단골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진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가체계와 제도, 단독 개원한 의사가 일주일에 1~2세션의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지자체마다 1~2개의 포괄적 일차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日 방문진료 의료비, 입원비의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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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일본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카미가이치 리에 씨가 일본의 재택의료를 소개했다.
일본에선 고령화 진전에 따라 재택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택의료는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4가지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보다 낮은 비용이 드는 점이 특징이다.
리에씨는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 80세 남성 환자를 예로 들면서 그가 자택에서 받는 개호서비스는 한달에 약 40만엔인 반면, 요양병동에 입원할 경우 약 61만엔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예로 폐암 말기 환자인 한 63세 남성이 자택 개호서비스를 받으면 한달에 약 51만엔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완화 케어 병동에 입원할 경우 3배에 달하는 약 150만엔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방문진료는 입원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이 경우 다 직종에 의한 의료‧개호의 연계는 필수적이라면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언급했다. 이는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이 일체화돼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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