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PA-H 프로젝트, ‘예타면제’로 예산 先편성…계획 변경 시 집행 차질 우려”
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결과 31일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1-01 06:00   수정 2023.11.01 06:0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구성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자칫 과제별 예산 규모나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예산안분석시리즈–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R&D 사업으로, 495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 국가 보건 안보 및 보건 주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R&D와 관련 기반 조성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5~8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1~3차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됐고,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93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을 세 가지로 꼽았다. 그 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만큼, 예산안 심의과정 중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인 과제 추진계획, 사업 운영방식, 각 단계별‧절차별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사항과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 올해 8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수요 증가는 반드시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투자 결정을 지연할 경우 국민 생명‧건강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도 사업의 목적, 핵심 임무, 추진 전략‧방식 등에 관한 내용만 결정됐을 뿐,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과제에 대한 기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전담 사업관리자 ‘PM’을 선발한 후, 이를 주도로 내년 3월까지 과제에 대한 상세 기획이 이뤄질 예정이며, 실질적인 과제 수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세부 연구과제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복지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는 사업 목적과 의의, 추진전략 등 개념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세부 내용은 검토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예타 면제 후 올해 8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 내역‧과제별 예산 규모나 사업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지연될 경우 향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두 번째로 ‘PM’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대 핵심 임무별로 최대 4명의 전담 PM을 확보해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연구과제 전 과정에 걸쳐 전담 PM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도전적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리스크 감수 등을 위해 PM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맞춰 PM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PM이 프로젝트 기획에서 과제 선정, 과제 관리 및 평가 등 전 영역에 걸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PM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의적‧주관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PM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PM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관련 재원을 예타 면제를 받은 신규 R&D 사업의 일부 과제로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에 긴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취지와 해당 신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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