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기관 인증 중단‧취소 규정 만들어야”
민주당 김원이 의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 사무장병원 사각지대 척결 제안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19 11:25   수정 2023.10.19 11: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도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8개소로, 모두 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적발 후 수사를 받아도 요양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곳이 폐업한 다음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재판이나 검찰 수사 중에도 폐업한 요양병원이 8곳이나 되는데 여전히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폐업을 했으면 자동으로 인증이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영진 원장이 “자동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요건이 다섯가지인데, 폐업한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취소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8건의 인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만큼 의료 질이 낮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높은 진료비,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입원 일수 등 의료과잉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며 “허가받지 않은 병실을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요양급여를 타는 등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위법행위가 비일비재한 만큼 뿌리뽑고 근절해야 할 패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사무장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이는 환자들에게 신뢰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달리 말하면 범법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달아주는 셈이며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워주는 것을 인증원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원장은 사무장병원이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폐업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의 여부를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말했다. 임 원장은 “법적으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임 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 등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인증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긴다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인증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다른 절차와 과정을 걷는 셈이다. 이러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래서 그 틈을 노린 불법행위가 기능을 부리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을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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