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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다약제 복용과 마약 단속을 위한 해법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능 강화와 의무화가 제시됐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DUR 의무화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의료진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지부에도 질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면서 “현재 의사들의 임의 비급여도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지금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받아오는데,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시 그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게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을 물었다. 전 의원은 DUR 시행이 10년을 넘겼는데, 아직까지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 아편유사제 812만건, 정신신경용제 1075만건, 최면진정제 302만건 등 총 2190만9639건의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겠지만,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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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다약제 복용을 막기 위해서도 DUR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 8명 중 1명이 90일 이상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도한 다약제 처방을 받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추세"라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나”라고 물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다약제 사용 비율은 64.2%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심평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보고서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약 112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 지출액 41만원의 2.7배로 확인됐다. 또한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그룹에선 응급실 방문과 사망 확률이 1.32~1.35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한 환자당 처방 약품 품목 수를 6개 이상으로 설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를 병원 평가에 사용하고 있고, 임상현장에선 평균 수명이 늘면서 2~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언급하면서, “개인별 복용 약제 수가 10개를 넘을 경우 알림 메시지가 뜨는 DUR 기능 추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중복처방을 막는 DUR의 장점을 말하면서도 DUR이 의무화되지 않다보니 놓치게 되는 사각지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DUR 기능을 강화해서 과도한 약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와 건강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최 의원에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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