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의사와 약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작년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 때 질의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바로 치매에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활동하는 의‧약사 문제”라며 “병원과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사와 약사 중에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의‧약사가 8명, 치매 환자로 판정받은 의‧약사 17명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21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33명은 혼자 병원과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들 중 19명은 실제로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의‧약사에게 국민들이 치료받거나 의약품 조제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이 2020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료인력(약사 포함)은 83명이었다. 이들 중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복지부와 건보고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인력의 자격을 즉각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이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18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외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분명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심평원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며 “부당한 진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