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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중독된 의사가 환자를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의료인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 5500명으로 2022년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해당된다.
그는 “마약류 셀프 처방을 하는 의사는 중에는 처음 하는 의사들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의사들도 있다”며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 중독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서도 마약이다 대마항정 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 및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사실을 파악해 필요에 따라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 의원은 병원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마약류 셀프 처방은 의료기관 종을 가리지 않고 발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조차 마약류 셀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의원에 속해 잇는 의사가 54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670명의 의사도 셀프 처방을 하고 있다. 셀프 처방 상위 6개 기관도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셀프처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7%가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처방은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66.8%는 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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