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심의 불참률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률전문 위원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심의 건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심의 결과가 후일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심의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백 원은 "대면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가능함에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아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의마다 최소 1명의 배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으로,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심의 신청 건수는 2019년 13,786건에서 2022년 3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그에 따라 심의 실적도 2019년 12,816건에서 2022년 31,251건으로 143% 증가했다. 이에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2019년 1,764건에서 20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2019년 331건에서 2022년 615건(85%)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의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재적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나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서면심의 현황은 2019년 4건에 불과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2022년에는 총 심의 회차 중 10여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도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법률전문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 타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심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법률이 올바르게 광고에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