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약업신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등을 언급하며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 후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전혜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은 향정약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이 경우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경철청에서 확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마약류 투약자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0명 안팎의 마약류 투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중 66%는 향정약 투약자로 파악된다. 전 의원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DUR을 강화하고 법제화하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은 현재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UR 의무화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보다는 좀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의약품 등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