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앞둔 전문약사제도, 거센 의료계 반발 반영될까
복지부 “약료는 민간사용 단어, 직역간 침범 없어야…약사법 범위 내 시행할 것”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1-11 06:00   수정 2023.01.11 09:27
올해 4월 시행이 예정된 전문약사제도를 두고 의료계와 약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의 핵심인 ‘약료’ 용어에 대해 “족보도 없는 말”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직역간 침범 없이 약사법 범위 안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의료계 의견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내로 예정된 입법예고 내용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전문약사제도에서 ‘약료’라는 용어를 빼고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는 입법예고 날짜가 이달 내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약사법 제83조3 전문약사 조항에 따라 법제화됐으며, 전문약사 자격 인정, 전문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복지부는 세 차례 연구용역 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준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결국 해를 넘긴 상황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는 전체 약사의 17%에 해당하는 병원 약사들이 원래 운영해 온 전문약사를 가져다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개국약사들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약 13%에 해당하는 산업약사들에게도 산업전문약사를 얻도록 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약계에서는 개국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들의 약 중복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안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전문약사가 아닌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문약사를 만들어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개국 약사 전부를 전문 약사로 하겠다면 이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수가를 올리겠다는 생각밖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전문약사제도가 교육에 대한 문제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것에 비해 전문약사의 교육 과정은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전문 간호사의 수련과정보다 약한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약사 자격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약료’라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이 모호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약료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약사법과 전문약사법에도 약료라는 말은 없다. 족보도 없는 말, 근거도 없는 말인 약료에 대한 정의를 다 빼야 한다”며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전문약사 내용을 보면 약사의 업무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 이는 분명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다. 의사의 업무는 진료로, 이는 진단과 치료의 약자다. 약사의 영역도 아니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제화에 의약계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 있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해 온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하는 점은 당연하다.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오늘 의협에서 다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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