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등 15개 물질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수출입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청은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물질 중 1군에 사용되는 15개 물질에 대해 수출입 승인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승인제도에 해당되는 마약류 원료물질 15종은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등이다.
수출입 승인제가 도입되면 이들 마약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수입업자의 주소, 성명, 원료물질명, 수출량, 도착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에 보고후 승인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들 물질들이 산업일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과망간산칼슘 등 15개 마약류 원료물질 등은 코카인(과망간산칼륨)·헤로인(무수초산)·필로폰(에페드린) 등 불법 마약류제도에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수출입 승인제를 의무화해 불법전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제조 원료 물질 1군인 15개 물질의 수출입업소는 약 100개업소(수입 22,103톤, 수출 26,823톤)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수·출입할 때마다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또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 23개개의 기록작성·보존의무는 종전처럼 개정이후에도 이행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는 1년내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고 한국을 경유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물질들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 1군>
|
품 명 |
최대 |
의료용도 |
불법용도 |
법령 |
승인 등 |
|
에페드린 |
1kg |
의약합성 |
필로폰 |
藥事法 |
수입시 |
|
에르고메트린 |
10kg |
의약합성 |
LSD제조 |
藥事法 |
수입시 |
|
에르고타민 |
20kg |
의약합성 |
LSD제조 |
藥事法 |
수입시 |
|
리서직산 |
- |
|
LSD제조 |
藥事法 |
수입시 |
|
1-페닐-2-프로파논 |
- |
|
암페타민 |
有害化法 |
승인 |
|
슈도에페드린 |
1kg |
의약합성 |
필로폰 |
藥事法 |
수입시 |
|
엔-아세틸안스라닉산 |
40kg |
의약합성 |
메타콰론제조 |
有害化法 |
승인 |
|
이소사프롤 |
- |
향료 |
엑스터시제조 |
有害化法 |
승인 |
|
3,4-메칠렌디옥시페닐 |
20kg |
|
엑스터시제조 |
有害化法 |
승인필요 |
|
피페로날 |
- |
향료 |
엑스터시제조 |
食衛法 |
수입시 |
|
사프롤 |
- |
향료 |
엑스터시제조 |
有害化法 |
승인필요 |
|
놀에페드린 |
- |
의약합성 |
필로폰제조 |
藥事法 |
수입시 |
|
무수초산 |
1,000kg (3,800L) |
할킬화제 |
헤로인 |
食衛法 |
수입시 |
|
아세톤 |
1,500kg (5,700L) |
화학반응 |
헤로인, |
食衛法 |
수입시 |
|
과망간산칼륨 |
500kg (1,900L) |
염료,사진 |
코카인 |
消防,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