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의약계 갈등 진화될까
복지부, 28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로 의견 청취 후 공고 확정 예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7-29 06:00   수정 2022.07.29 10:09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대부분 완성한 가운데, 28일 현장 간담회 이후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이 진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창준 실장 직대는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준비를 하려고 한다”며 “중개 서비스에 대해 준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후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확산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반대로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며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 이날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최근까지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 등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환자의 선택권 박탈 우려와 플랫폼과 의료기관간 부적절한 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또한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특히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플랫폼 이용 후기에는 ▲의료행위 및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복지부가 지난달 가졌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꼽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인 ▲의약품 오남용 및 환자의 의약품 선택서비스에 따른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발생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대다수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실장 직대는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의약단체들과 여러 차례 조율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이 같은 원칙 아래서 이뤄지길 바란다.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