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잡힌 리베이트…영일제약, 5개 지역 병‧의원에 2억7천만원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의약품 시장 경쟁질서 바로잡겠다”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7-26 11:26   수정 2022.07.26 11:28
5개 지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권을 챙긴 영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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