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왼쪽부터)이 간담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약업계의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협찬이 제도화될 지 주목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역시 방향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제품설명회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 근거를 마련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는 제도화할 경우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광고‧협찬이 공정위 방향성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 향후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화는 공정위 규약 개정을 통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1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1년간의 한시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학술교류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행사가 계속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원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의사협회‧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회‧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과장은 “현행법상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한 경우에는 참석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인정할 경우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업계 의견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후속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고발하고 금지하는 것보다는 업체를 만나 얘기를 듣고 현황 파악을 할 것”이라며“계도나 사전 안내를 충실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온라인 설명회 제도개선 필요성은 당연히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부 금액이나 물품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유인책 없이 참석을 유도하려면 의사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이전 환경과는 변화가 생긴 만큼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경제적 이익을 통해 유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용 근거를 마련할 경우 순기능만 취할 수 있는지, 반대로 부작용이 더 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허용됐던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이 이달부터 허용 불가로 변경된 것은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아쉽게 여기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온라인 광고가 대면 광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산업계 회원사들의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의 지원 허용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여 사무관은 “허용 근거는 있게 하되, 허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제약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없애도록 하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