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취급 '점검부'비치해야
복지부, 마약류 관리법 개정령 공포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08 12:56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저장시설에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텍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 카리소프로돌(S정)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령은 법 2조 2항(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로메토로판(러미나)와 카리소프로돌제제(S정)을 오는 10월부터 향 정신의약품으로 분류해 별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