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재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해, 앞으로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연단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집행 정지로 인한 행정소송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손해배상 약품비 환수 제도방안을 법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보고한 뒤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양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근거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다 진행하면 3분기는 돼야 할 것”이라며 “결국 연단위 사이클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연단위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3분기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는 불편할 사안일 것”이라며 “하지만 급여 적용은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향후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